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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다고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오빠한테 다 줘야 하는건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고,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본인이 어머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산 금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 의견은 묻지 않은 것도 언짢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한다.   질문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해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세우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 특히 미국과 같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부동산 유산 상속법 상속 부동산 한국 상속

2024-10-22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시면 미국 상속인이 겪게 될 한국 상속 문제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법에 따른 상속을 할 때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나?   ▶답= 미국 거주자분들이 한국법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할 경우엔 상속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속문제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법에 따른 상속의 전반적인 단계를 살펴보면, 상속은 ⒜ 사망 이전의 상속 대비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 상속분의 확정 ⒟ 상속채무의 처리 ⒠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등기, 예금인출) ⒡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 신고 ⒤ 최종적인 해외송금 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상속인들이 위 단계를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위 단계별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거나, 내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 등을 빠짐없이 챙긴 후, 이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속 대비를 하는 경우는?   ▶답= 자녀들과 협의해서 재산 분배를 하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의견에 휘둘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훗날 상속재산 분배 내용을 보면, 미국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조치를 해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부모님 사망 후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생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실 경우, 부동산 등기 등 재산을 당장 이전 받는 문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매각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 금융 재산의 경우 반출 승인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문=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면?   ▶답= 만약 생전이 아닌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유언의 효력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발생한다. 이 경우, 과연 유언을 한국에서 남겨두어도 미국 시민권자 등 자녀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어느 유형의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그 효력 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지, 유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유언에 참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 이전에 상속문제를 정리할 때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한국 상속문제 유형 한국 상속 유산 상속법

2024-01-16

한국 상속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특화된 한국 상속 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속 상담회’는 지난 3회까지는 북미 서부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이번 4회째는 동부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준비했다. 이번 상담회에도 어김없이 법무법인 태승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며 송무팀장 김동일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여 직접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이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김동일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으로 ▶세금(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처리 및 절세법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상속 분쟁 해결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빚 상속 해결 방법(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0월 28일(토)부터 31일(화)까지는 뉴욕 KCS 커뮤니티센터(203-05 32nd Ave., Queens, NY 11361)에서,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Regus, ON, Toronto-Yonge and Sheppard(4711 Yonge Street, 10th Floor, Toronto, Ontario, M2N 6K8)에서 진행된다.   상담회 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시간으로 예약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lawts.softr.app)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ask@lawts.net) 또는 카카오톡(검색-한국상속상담회). 박종원 기자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법무법인 태승 이우리 총괄변호사 김동일 변호사 뉴욕 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토론토 한국 상속 문제 상담회 한국 상속 문제

2023-10-24

북미 동부지역, ‘한국 상속 상담회’ 개최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특화된 한국 상속 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 상속 상담회〉를 개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속 상담회〉는 지난 3회까지는 북미 서부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이번 4회째는 동부지역의 한인을 대상으로 준비하였다. 이번 상담회에도 어김없이 법무법인 태승의 총괄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며 송무팀장 김동일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여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다.   이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김동일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 상속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회 주제는 ‘한국상속재산 제대로 받는 법’으로 ▷ 세금(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처리 및 절세 법 ▷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 ▷ 상속 부동산 등기 방법 ▷ 상속 분쟁 해결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등) ▷ 빚 상속 해결 방법(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0월 28일(토)부터 31일(화)까지는 뉴욕 KCS Community Center(203-05 32nd ave, Queens, NY 11361)에서, 11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는 캐나다 토론토 Regus, ON, Toronto-Yonge and Sheppard(4711 Yonge Street, 10th Floor,Toronto, Ontaro, M2N 6K8)에서 진행된다.   상담회 기간 동안 대면 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시간으로 예약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유튜브 ‘스마트 상속 전문 TV’에서도 상담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우리 & 김동일 변호사들은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 분들의 상속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방문 지역 확대를 결정했으며, 그에 따른 기대가 크다” 고 상담회 개최 소감을 남겼다. 아래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이메일(ask@lawts.net) 또는 카카오톡(검색-한국상속상담회) 문의도 가능하다.    〈상담예약〉    동부지역 상담회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2023-10-23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 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 답= 한국의 부모님이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님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서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1) 부모님이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해 결정   즉, 부모님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문=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답=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eHKAsctQs8k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파산 한국 상속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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